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흥국화재에 이 같은 내용의 부문검사 조치안을 지난 17일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2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흥국화재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 바 있다.
금감원이 지난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부문검사에서는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흥국화재는 이호진 전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최대주주인 정보기술(IT)회사 티시스의 계열사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한 뒤 임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보험업법’ 제111조와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와 거래 시 보험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 거래에서 적용되는 정상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흥국화재는 또 검사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금감원의 검사를 기피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으며, 손해보험협회에 대한 비교공시정보 제공 업무도 소홀히 했다.
금감원은 흥국화재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과징금 22억8200만원, 과태료 8360만원 등 총 23억656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원 1명은 주의적 경고를 하고 직원 6명은 감봉·주의 조치토록 했다. 퇴직한 임원 3명과 직원 9명에게는 위법 부당사항을 통보토록 했다.
흥국화재 측은 “금감원의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