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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권고 이력···삼성 때리기 본격화되나

[윤석헌 금감원장]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권고 이력···삼성 때리기 본격화되나

등록 2018.05.04 17:39

수정 2018.05.04 17:54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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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사진=금융위원회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사진=금융위원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권고했던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가 금융감독원장이 돼 직접 칼자루를 쥐게 됐다.

삼성전자 주식 처분 압박을 받고 있는 삼성생명,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 때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신임 금감원장으로 윤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각종 사안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던 윤 내정자는 직접 금융감독 전면에 나서게 됐다.

윤 내정자는 지난해 8월부터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권고한 바 있다.

윤 내정자는 같은 해 12월 20일 금융행정혁신위 최종 권고안을 통해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2월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금감원의 검사를 거쳐 지난달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가 개설된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3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수장이 된 윤 내정자의 칼 끝 역시 각종 현안과 논란에 휩싸인 삼성을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 금융계열사의 맏형 격인 삼성생명에 대한 삼성전자 주식 처분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개혁 성향의 윤 내정자는 이미 지분을 매각하라며 으름장을 놓은 최 위원장과 합심해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치 기준 보유자산의 3%까지만 보유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23%로 시가 약 26조원 규모다. 지분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할 경우 20조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지배구조에 타격이 불가피해 삼성의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사가 단계적, 자발적 개선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오는 7월부터 시범 적용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도 삼성생명을 겨냥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 복합금융그룹의 대표회사다.

삼성은 지난달 25일 금감원이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를 통해 소개한 금융그룹 리스크 주요 사례 9개 중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 내부거래 의존도 과다 등 3개 항목에 해당했다.

삼성생명은 계열사 삼성중공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부실 전이와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삼성생명은 자금 조달에서 나선 삼성중공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391억원을 출자했다.

지난달 6일 일명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도 궁지에 몰렸다. 검사기간 연장으로 제재 수위에 대한 결정이 지연된 가운데 윤 내정자가 등판했다.

삼성증권 당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현금 배당해야 할 것을 주식 1000주로 잘 못 배당했다. 이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주식 28억3000만주가 입고됐고 주식을 배당받은 일부 직원이 501만주를 매도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11일부터 19일까지 7영업일간 삼성증권에 대한 첫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이달 3일까지 16영업일로 검사 기간을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인력을 팀장 1명 포함 8명에서 팀장 2명 포함 12명으로 늘리기도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윤 내정자의 성향을 감안할 때 검사 결과에 따라 삼성증권은 최고 수위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분식회계 논란으로 주가가 급락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윤 내정자의 사정권 안에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분식 의혹을 제기하고 특별감리를 요청함에 따라 같은 해 4월 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달 1일 조치 사전 통지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통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관련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해 흑자로 전환했는데 이 같은 과정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는 지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에 대해 분식회계가 아니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윤 내정자가 어떠한 자세를 취할지 주목된다.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설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입장을 번복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져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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