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일 현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수순에 돌입하는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이와 관련,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특히 국회가 이날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간을 지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엔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일 순방길에 오르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딸의 각종 의혹을 두고 조 후보자의 문제와 대입 제도 자체를 분리해 인식하는 듯한 언급을 하면서 조 후보자의 임명수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1일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 당정청 인사들과의 환담에서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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