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회가 법정 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
최근 청와대 안팎에서는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현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강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통상 3∼5일의 시한을 뒀다.
따라서 재송부 기한을 사흘 이내로 한다면 6일 귀국 전 순방지에서 전자 결재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순방지에서 전자 결재로 임명하는 것이 부담이라고 판단한다면 귀국 당일 청와대로 돌아온 직후 또는 주말에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이 6일까지 재송부 시한을 주고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 될 경우, 일부 여권 관계자들은 귀국 후 첫 근무일인 9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시나리오도 제시하고 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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