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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시 지방 노후·소형 단독주택은 보유주택서 빼기로

안심전환대출시 지방 노후·소형 단독주택은 보유주택서 빼기로

등록 2019.09.15 15:55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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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인 안심전환대출 공급 대상을 선정할 때 지방의 노후·소형 단독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면적이 50%를 넘지 못하는 복합건축물은 안심대출 대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세부 기준'을 확정해 16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정부가 안심대출을 '서민용'이라고 규정한 만큼 부부(미혼일 경우 본인) 기준 1주택자로 공급 대상을 한정했다.

이때 지방(수도권 제외)의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나 ▲ 85㎡ 이하의 단독주택 ▲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기존의 지방 소재 단독주택을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즉, 도시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방에도 소형이거나 노후한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은 지방 주택에 예외를 적용해 1주택자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지방에 보유하고 있거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은 통상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도시라도 ▲ 20㎡ 이하의 주택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됐지만 사람이 살지 않고 창고 등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 무허가건물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도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반대로 분양권·입주권이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현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에 더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다면 2주택자이므로 안심대출 대상에서 배제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½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상가주택)은 공부상 주택이 아니므로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은 안심대출로 대환할 수 없다.

공부상 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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