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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데이터3법 향방에 달린 금융혁신

[응답하라 민생법안]②데이터3법 향방에 달린 금융혁신

등록 2019.09.17 13:25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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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해 규제완화개인·기업이 수집·활용 가능한 개인정보 범위 넓히는 법안금융·핀테크 업계서 조속한 통과 원해···1년 가까이 계류중정기국회 파행에 통과는 미지수···시민단체의 반발도 우려

②데이터3법 향방에 달린 금융혁신 기사의 사진

여야가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연기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폭풍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민생경제와 관련된 법안들도 덩달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특히, 정부여당이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이터 경제 3법’이 국회서 10개월 동안 계류중이다.

데이터 경제 3법은 정부와 여당이 데이터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추진했다. 데이터 3법은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이루어졌다. 지난해 11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현재 10개월 동안 국회서 계류중인 것인데, 여야는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는 사이 업계와 정부, 민주당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했다.

특히, 업계에선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혁신에 발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초 데이터 3법의 취지 역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추진했다.

데이터 3법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명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어 기업들이 신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암호화나 가명 처리 등의 안전 조치 마련해 독립적인 감독 기구 운영 등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응할 수 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서 일부 정보를 삭제해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게 만든 정보다. 이는 많은 정보를 삭제하는 익명정보 보다 활용가치가 높다. 다만, 가명정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는 가명정보를 도입해 데이터 산업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기존의 법안은 기업이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했는데, 데이터 3법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사진=연합뉴스 제공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이터 3법은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시민단체의 반발이다. 시민단체는 가명정보라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업계에서도 산업 발전을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본다. 핀테크 기업 핀크 관계자는 “지난 5월 혁신 금융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이나, 지금처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한시적 특례는 지속적인 서비스 운영에 한계가 있다”면서 “더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개발을 위해선 조속한 데이터 3법의 통과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9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주최로 열린 ‘데이터 경제 1등 국가로의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늦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홍영표 의원님께 물려받은 데이터경제 3법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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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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