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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사노위 합의한 탄력근로제···아직도 ‘계류중’

[응답하라 민생법안]①경사노위 합의한 탄력근로제···아직도 ‘계류중’

등록 2019.09.16 15:46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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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서 가장 시급한 법안, 국회 감감 무소식與, 단위기간 3개월→6개월 vs 野 ‘노사 자율논의’‘내년 총선 의식해 통과 미루고 있다?’ 의혹 제기정기국회 내 통과 주력···선택근로제 논의가 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간 국회는 ‘조국 정국’에 휘말려 여야 간의 정쟁이 빈번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의 통과가 미진했다. 추석연휴가 끝나고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의 통과가 기대된다.

산업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민생법안은 탄력근로제다. 오는 2020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조속한 통과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국회에선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탄력근로제 개편안은 지난 2월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가 도출된 상태로,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 다만, 여야 간의 확대시행 기간을 놓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현행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다.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현제 탄력근로제는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정해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는 일감이 몰리는 시기엔 노동자들이 더 오래 일하고, 적을 땐 업무시간을 줄여 6개월 평균 노동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는 뜻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줄곧 국회서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합의안대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노사 사이의 자율적 논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반발 집회 열고 있는 민주노총.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반발 집회 열고 있는 민주노총.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러다 최근 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는 대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것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선택근로제는 하루 근무시간 8시간에 관계없이 정산기간인 1개월간 주 52시간을 지키도록 해놓고 있다.

다만, 여당과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영계가 선택근로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것에 이어 더 큰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사노위에서도 선택근로제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논의가 지지부진 하면서 산업계 전반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당장 내년 1윌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시간도 촉박하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우려되는 건 노동계의 반발이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근로시간 단축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는 최근까지도 국회와 청와대 등을 찾아 집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회가 탄력근로제 개편안 통과를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도 “조속한 시일 내에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이루어져 산업현장의 어려움 및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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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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