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실에 의한 원리금 및 이자 지급 연체이며, 서울회생법원의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무를 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었다”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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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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