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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편리함+할인’ 모두 챙기는 방법

[이슈 콕콕]재산세 납부, ‘편리함+할인’ 모두 챙기는 방법

등록 2019.09.23 16:26

수정 2019.09.27 14:17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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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편리함+할인’ 모두 챙기는 방법 기사의 사진

재산세 납부, ‘편리함+할인’ 모두 챙기는 방법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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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편리함+할인’ 모두 챙기는 방법 기사의 사진

재산세 납부, ‘편리함+할인’ 모두 챙기는 방법 기사의 사진

재산세 납부, ‘편리함+할인’ 모두 챙기는 방법 기사의 사진

재산세(주택 재산세의 1/2 및 토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기한이 9월 30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바쁜 생활 중에 일일이 챙기기 쉽지 않은 세금 납부, 보다 편리하게 내고 할인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선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에서 재산세 등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도 할 수 있는데요. 비회원도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간단히 낼 수 있으니 회원가입 절차가 귀찮았다면 시도해볼 만합니다.

이외 카드·통장을 가지고 CD/ATM을 찾거나 ARS,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도 있지요. 다만, 타인을 대신해 납부할 경우 전자납부번호가 필요하며 지역에 따라 전화번호·가상계좌가 다르니 고지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종이고지서 없는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건당 150~500원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택스(PC·모바일), 12개 시중은행 모바일 앱을 비롯해 간편결제(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로도 신청과 수신이 가능하다는 사실.

※ 앱 ‘푸시 알림’을 끄면 고지서 도착 알림도 받을 수 없으니 주의.

무엇보다 본인 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한 번 신청해두면 납기일을 매번 챙기지 않아도 되니 가장 편리한데요. 여기에 건당 150~500원의 할인까지 챙길 수 있으니 다음 납부 전에 등록해두는 게 좋겠지요?

※ 자동이체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적용, 공제 금액은 지자체에 따라 다름.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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