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구매한도 60만원으로 상향, 5만원권 추가 발행·할인판매 확대 등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류식 상품권 종류 확대, 구매금액 및 환전 한도 상향, 할인판매 확대 등 다온이 보다 활발하게 유통되도록 개선했다.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1인당 구매한도금액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지류식 상품권 종류 3종으로 확대(5만원권 추가) ▲개별 가맹점 환전 한도 월 3천만 원까지 조정(월 매출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천만 원) ▲1인당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 연간 720만원으로 상향 등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안산사랑상품권을 통해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시민들이 더욱 편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5만원권을 추가 발행하고 구입한도도 상향 조정하니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일반발행액이 조기완판됨에 따라 1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고 부서 간 협치 행정을 통해 ‘다온 홈페이지’ 및 ‘가맹점 검색 지도’를 구축했다. 또 대부도 갯벌습지보호지역 주민감시단 활동비를 다온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다온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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