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8일 오전 8시, 공인회계사 회관에서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된 20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품질관리실장, 감사부분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법인 감사인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 자리를 통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와 주기적 지정제도 등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번 회계개혁의 2가지 핵심제도인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지정제도 시행과정에서 감사인이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검찰 고발 등 초강력 조치를 통해 탈선 감사인을 영구퇴출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감사인의 갑질행위가 있을 경우 본회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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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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