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는 유학비자 발급심사 시 유학생의 재정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다.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법무부에서 예고 후 지난 1일 공식 시행됐다.
제도에 따르면 베트남인 유학생은 베트남과 한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은행의 지급유보 방식의 예금에 미화 1만달러 상당을 예치하고 잔고증명서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예치금은 유학생이 한국 입국 후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원화계좌로 이체되며 1년간 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 분할 인출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호 가입자인 보응옥아인트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베트남 어학연수행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이용했다”면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베트남 우리은행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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