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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운전사 근무형태 공소장에 자세히 기재···노동법 위반?

검찰, ‘타다’운전사 근무형태 공소장에 자세히 기재···노동법 위반?

등록 2019.11.03 17:58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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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영업 혐의 공소장에 '타다 드라이버'들의 근로 형태를 자세히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타다를 운행하는 브이씨앤씨(VCNC)와 모회사 쏘카, 두 업체 대표가 최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인 타다의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 판단이 논란의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박재욱(34) VCNC 대표의 공소장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 대표 등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 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 지정된 근무시간에 승합차 차고지로 출근하게 한 뒤 승합차 배정 ▲ 전철역 인근 등 승객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기 지시 ▲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승객과 운전자 연결 ▲ 앱에 미리 저장한 신용카드로 요금 결제 등 운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운행을 시작한 타다는 이런 방식으로 11인승 승합차 1천500여 대를 운행해 올해 6월말 기준 약 26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타다 드라이버는 프리랜서 형태의 개인사업자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된 운전기사로 이뤄져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타다는 파견업체 5개사에서 파견인원 600여명, 용역업체 22개사에서 프리랜서 8천400여명 등 모두 9천여 명을 운전에 투입하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 등을 기소하면서 타다의 본질을 렌터카 아닌 '유사 택시'로 판단한 만큼 노동부가 수사 중인 타다의 파견근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운전기사들은 용역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은 타다가 ▲ 교육 및 급여 관리 ▲ 출퇴근 시간 및 장소 지정 ▲ 배차 미수락시 불이익 제공 ▲ 복장점검 등 근태관리 및 업무수행 평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력운영 부서에 불과한 협력사와 용역계약 형식을 빌려 위장 플랫폼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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