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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5회···해고된 워킹맘과 두 개의 시선

[카드뉴스]무단결근 5회···해고된 워킹맘과 두 개의 시선

등록 2019.11.06 08:27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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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5회···해고된 워킹맘과 두 개의 시선 기사의 사진

무단결근 5회···해고된 워킹맘과 두 개의 시선 기사의 사진

무단결근 5회···해고된 워킹맘과 두 개의 시선 기사의 사진

무단결근 5회···해고된 워킹맘과 두 개의 시선 기사의 사진

무단결근 5회···해고된 워킹맘과 두 개의 시선 기사의 사진

무단결근 5회···해고된 워킹맘과 두 개의 시선 기사의 사진

무단결근 5회···해고된 워킹맘과 두 개의 시선 기사의 사진

무단결근 5회···해고된 워킹맘과 두 개의 시선 기사의 사진

무단결근 5회···해고된 워킹맘과 두 개의 시선 기사의 사진

무단결근 5회···해고된 워킹맘과 두 개의 시선 기사의 사진

일과 육아 사이에서 고민할 일이 많은 워킹맘. 최근 워킹맘의 해고와 과련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만 1세와 6세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인 A씨는 2017년 고속도로 영업소의 서무주임으로 수습 채용됐다가 수습기간 경과 후 해고됐습니다. 해고 사유는 3개월간 5차례 무단결근을 했다는 것인데요.

A씨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과 노동절을 제외한 공휴일은 출근하도록 명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대통령 선거일, 현충일 등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는데요. 업무 특성상 오전 7시에 출근해야 하는 초번 근무가 있었고, 첫 달에는 육아를 해야 하는 A씨에게 자녀 어린이집 등원 시간에 맞춰 외출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달부터 회사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A씨에게 ‘초번 근무 시 외출 불허’ 통보를 했고, A씨는 초번 근무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A씨의 수습평가 점수를 낮게 주고 근로계약을 해지했는데요.

A씨의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 판단했고, 회사가 낸 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의 이유는 회사가 먼저 배려하고 검토했어야 했다는 것.

반면에 2심 재판부는 회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A씨가 자신의 상황을 회사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노력을 먼저 했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회사의 배려가 우선이냐 A씨의 양해와 노력이 먼저냐를 두고 엇갈려버린 1심과 2심 판결. 이에 대해 노동법률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도 ‘해고는 정당하다’고 말하는데요.

일 또는 가정 양자택일이 아닌 일과 가정 양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A씨의 해고와 법원의 판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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