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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다가오니 정치인 ‘묻지마 출판기념회’ 성행

선거 다가오니 정치인 ‘묻지마 출판기념회’ 성행

등록 2019.11.14 16:54

수정 2019.11.14 17:01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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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정치인 출판기념회 천태만상책 1권 사면서 돈 봉투엔 수십만원 넣기도선거 출마 예정자들도 자유롭게 행사 가능해자성 목소리 나오지만···법안들, 국회서 무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임대현 기자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임대현 기자

최근 들어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많이 변질된 모습으로, 추적하기 힘든 정치자금을 만드는 창구로 전락했다. 이에 대한 규제도 마땅하지 않아,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는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역의원과 원외 정치인들은 곳곳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다. 책을 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변질된 출판기념회는 우려된다. 출판기념회가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모금의 창구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는 일반적인 결혼식과 비슷한 모습이다. 결혼식 축의금을 내듯이 출판기념회에 온 사람들은 봉투에 돈을 넣어 전달한다. 형식적으론 책값을 지불하고 책을 받아가는 것인데, 책은 1~2권 들고 가면서 돈은 수십만원을 내는 경우가 생긴다.

정치자금법상 정치후원금은 1인당 500만원의 한도에서 후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인에게 가는 돈은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추적하기 힘들다. 게다가 정치인 입장에선 ‘책값’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금을 얻는다.

출판기념회는 현역 정치인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출마 예비주자들의 출판기념회는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5일까지 개최할 수 있다. 사실상 누구나 책만 만든다면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다양한 사람이 오게 되는데, ‘이해충돌’이 생길 우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피감기관의 기관장이나 관계자가 와서 돈을 내는 경우도 있다. 공천과 연관된 지자체 의원들도 참석하고, 지역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돈을 낸다.

이외에도 정치인들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벌어들인 금액이나 수량에 제한 없이 행사를 열 수 있다. 게다가 회계장부를 남기거나 신고해야 할 의무조차 없다. 책 1권을 팔면서 수천만원을 받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

정치인들도 이러한 변질된 출판기념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15년 출판기념회 축하금을 뇌물로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출판기념회를 양성화하는 대신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출판기념회 횟수를 제한하고, 선거기간에는 금지하는 법안의 발의되기도 했지만 흐지부지됐다. 출판기념회 도서를 정가판매하고 수입과 지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된 적 있다. 20대 국회에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출판사가 책을 정가에 판매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법안으로 발의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출판기념회가 악의적인 목적만 갖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철학과 공약 등을 도서 출판을 통해 유권자에게 홍보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유권자들도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을 평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도 ‘묻지마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어 정치권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이에 정치권이 스스로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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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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