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최영애 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해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침해될 수 있다”면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국회서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가공해 기업이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는 등으로 가공되는데, 이를 가공해도 ‘교차 확인’ 등을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아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지적하듯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대체하더라도 특정 개인이 원치 않게 다시 식별될 수 있다”면서 “특정 개인이 원치 않게 다시 식별되는 등 개인의 권리 침해를 완전히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 3법이 가명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약화했다”면서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 가치 창출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률을 일단 개정하면 이후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되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정부의 데이터 3법 통과 의지는 확고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데이터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원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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