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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 “상시 음주측정 없는 장애인콜택시...서울시설공단 허점”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 “상시 음주측정 없는 장애인콜택시...서울시설공단 허점”

등록 2019.11.15 22:56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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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의원정진철 서울시의원

최근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에 대한 상시 음주측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운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의 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밝혀졌다.

14일 열린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운전원이 차고지에 입출차할 때 음주측정이 전혀 없어 음주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없다”며 “관리팀에 의한 부정기적인 불시점검만으로는 원천적인 음주운전을 막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개선된 음주측정시스템을 참고해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운전원들도 일반직원들과 동일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성과금의 경우 배분율을 부서에 맡기다 보니 본부장, 1급까지 차등지급이 아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실제 성과자에 대한 우대가 되지 않고 성과금 지급대상인 장충체육관 초과수입 사례도 실제는 2015년 리모델링에 따른 성과이나 이를 경영혁신이나 신경영기법 도입에 따른 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는 도입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양적인 확대부문에 치중한 게 사실이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리측면의 질적인 부문의 지적이 많이 나왔다”며 “운전원의 음주측정 등 제반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용자의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지방공기업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적절한 회계처리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교육예산 집행률이 계속 75%대를 밑도는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공단 내부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콜택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용대상자 2만3천명 증가에 대비해 2019년 63대, 2020년 100대, 2021년 100대, 2022년 82대 증차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비휠체어 장애인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장애인전용 개인택시를 금년 50대에서 내년 150대로 늘리고 바우처 제도 이용대상을 시각·신장장애인에서 전체 비휠체어 장애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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