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4℃

  • 인천 3℃

  • 백령 7℃

  • 춘천 2℃

  • 강릉 5℃

  • 청주 3℃

  • 수원 4℃

  • 안동 3℃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4℃

  • 전주 6℃

  • 광주 6℃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9℃

  • 창원 8℃

  • 부산 8℃

  • 제주 8℃

경총 “주52시간제 보완책 미흡···시행시기 1년 이상 유예 필요”

경총 “주52시간제 보완책 미흡···시행시기 1년 이상 유예 필요”

등록 2019.11.18 14:59

이지숙

  기자

공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정부의 주52시간 보완책에 대해 유연근무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며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총은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인가)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주52시간제로 일감을 소화할 수 없어 현장근로가 총량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정부의 인가로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제도이므로 제도의 본질상 예외적, 일시적, 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이번 정부가 고려하는 특별(인가)연장근로 보완대책은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상황과 국제경쟁에 사전적,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유연근무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도 밝혔다.

특별(인가)연장근로가 법적안정성 없이 행정부에 의해 추가연장근로시간 범위와 관리방식이 변동되는 등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단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정상적 유연근무제도들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태그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