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비아비는 “LG전자와 LG전자 미국 현지법인, LG이노텍, 옵트론텍 등 4개 한국 기업을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비아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자사의 광학 필터 특허를 침해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특히 비아비는 특허 침해 품목에 LG G8 씽큐(ThinQ) 휴대전화도 포함됐다고 지목했다.
미 관세법 337조는 지적 재산권과 특허권 등의 위반과 관련한 불공정 무역 행위를 다루는 규정으로 ITC가 조사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또 비아비는 같은 날 현지 법원에 4개사의 특허권 위반에 대한 소송도 제기했다.
비아비는 네트워크 테스트와 모니터링 솔루션 등을 공급하는 업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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