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컨테이너 수출입 실적에 따른 선사 인센티브와 수출입 포워더 및 화주기업 대상으로 FCL(만재화물) 인센티브로 구분된다. 2019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8년 11월~’19년 10월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2019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12월 5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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