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체감사기구 인력의 상호지원과 교류협력 ▲내부통제에 대한 상호지원, 정보교류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 등이다.
이를 계기로 양측은 감사업무에 대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내부감사 품질을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두 기관 상임감사는 “감사원 자체감사기구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두 기관의 업무협약이 자체감사 수준 향상과 감사업무 표준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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