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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자본확충 논의’ 잰걸음···2대주주 변경 가능성도

케이뱅크, ‘자본확충 논의’ 잰걸음···2대주주 변경 가능성도

등록 2019.11.24 11:05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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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법안소위 넘자케이뱅크 주요 주주, 증자 방안 논의 5000억 증자 추진해 KT 최대 주주로

사진=케이뱅크 제공사진=케이뱅크 제공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자 케이뱅크가 다시 자본확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선 계획과 비슷한 규모의 증자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주주 구성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케이뱅크 주요 주주는 최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 등 상황을 공유하며 유상증자와 같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케이뱅크 측은 법안 처리의 가능성이 열린 것만으로도 리스크가 걷힌 것으로 보고 최종 통과 시 계획대로 KT를 대주주로 변경하는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엔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선 인터넷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지분율 10~35%)가 되려면 5년 내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그 중 공정거래법 위반 항목을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올초 KT는 금융당국에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금융위원회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고 KT 주도의 유상증자도 가능해진다.

현재 케이뱅크와 주주사가 원하는 자본금 규모는 최소 1조원이다. 당초 계획한 5000억원 규모의 증자가 성공하면 기존 자본금 약 5000억원을 합쳐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올라서게 된다.

물론 다른 주주의 참여는 변수다. 우리은행의 경우 올초 금융지주 체제 전환 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서야 해 여력이 없다. 지분율을 현 13.79%보다 늘리는 것도 부담이다. 15%를 넘어가면 자회사로 편입해서다.

이에 케이뱅크는 신규 투자자를 영입해 2대 주주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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