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여야의 입장이 담긴 대안(수정안)이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가공해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개인정보보호법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넘겨, 앞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의 다른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막혀있는 문제가 남아있다.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이 발목이 잡혀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정보통신망법이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해도 나머지 2개의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인정보 관리감독의 주체를 통합하는 작업과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날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된 만큼, 각 소관 상임위에서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머지 2개 법안은 29일 본회의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