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1조300억 과징금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이처럼 판결했다.
재판부는 “퀄컴이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로서 ‘프랜드 확약’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이를 회피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강제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포괄적 라이선스가 휴대폰 제조사에게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 증명이 부족하다. 점유율 방식 구조만으로는 비용 부담이 합리적 수준을 초과했다고 볼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허권 사용료를 칩셋이 아닌 휴대폰 판매가에 비례해 받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일련의 차별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퀄컴은 이에 반발해 2017년 2월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곧바로 2심 기관인 서울고법에 제기해야한다.
퀄컴은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도 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됐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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