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위 법안소위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법안은 렌터카를 기반으로 호출서비스를 하던 타다가 사실상 택시업을 한다고 보고, 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박 의원의 안을 따르면서도 제도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시기는 원안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법안 통과로 현재와 같은 운송영업이 제한되는 타다 등 모빌리티 사업자에 대해선 시행 후 6개월 동안 영업 제한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근거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릴 경우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 또는 항만에서 대여·반납할 경우로 한정했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모빌리티 법제화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돼, 연내 통과가 유력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지금과 같은 방식의 타다 운영은 금지된다. 법안이 연내 통과된다면 통과 시기 1년 6개월 이후인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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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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