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익 고려 현명한 판단해달라”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렌터카 기사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에 6시간 이상 운행으로 제한하고 대여 및 반납도 공항이나 항만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타다의 경우 렌터카 기반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타다는 불법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검토의견을 내며 공식 반대했지만 최종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남은 절차는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다.
이날 국토위가 법안소위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가 유감의 뜻을 내비추며 새로운 기업과 이용자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재욱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정위의 공식 의견은 무시됐다”면서 “타다금지법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혁신경제를 구산업으로 구현할 순 없다.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다. 택시사업자와 동시에 새로운 기업과 이용자 입장도 고려해달라”면서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 역시 유감의 뜻을 내비췄다.
이재웅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편익 증가와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금지법이 국회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 편익과 미래의 편에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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