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측에게 경영권 승계작업 도움의 댓가로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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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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