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도원칙협회는 지난달 연차총회 기간 중 적도원칙 개정본을 발표하고 회원기관의 이행을 돕기 위한 내부 지침 제·개정 등 사전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은행은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회원기관의 협업을 총괄하게 된다.
적도원칙은 금융지원 대상 프로젝트의 건설·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환경파괴, 사회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금융기관과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10개의 행동원칙을 뜻한다. 적도원칙 채택기관은 신흥국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해외 PF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신디케이션을 추진하기 위해선 적도원칙 채택이 필수다.
국내 유일의 적도원칙 채택기관인 산업은행은 3년만에 워킹그룹장을 맡게 됨에 따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만 30건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도 원칙을 적용하고 관련제도 정비와 전문인력 충원 등으로 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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