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 해당 주택 전입하고 1년내 기존 주택 처분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ksb@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1.8조 대어 성수2지구, DL이앤씨 '무혈입성' 가능성↑ · 개별 홍보 논란 GS건설, '송파한양2차'서 한숨 돌렸다 · "새 사장 언제 오나요"···국토부 산하기관 임직원들 속내 들어보니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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