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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에 갑질한 현대重 과징금 208억 부과

공정위, 하청에 갑질한 현대重 과징금 208억 부과

등록 2019.12.18 17:54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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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도 방해해 과태료 1억2500만원

공정위, 하청에 갑질한 현대重 과징금 208억 부과 기사의 사진

현대중공업이 수년간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대금 ‘갑질’을 벌였다가 수백억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하 분할 전)은 2014∼2018년 207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 4만8529건을 위탁하며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이후(최대 416일 뒤) 발급했다.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대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했고,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야 했다.

2015년 12월 현대중공업은 선박 엔진 납품 사외 하도급업체에 단가를 10%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따르지 않는다면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공정위는 2016년 상반기 48개 하도급업체의 9만여건 발주 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51억원 규모의 하도급 대금이 인하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2016∼2018년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본공사에 더한 추가공사 1785건을 위탁한 뒤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금액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은 중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등 조사도 방해했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회사에 1억원, 소속 직원(2명)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조사 과정인 지난 6월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을 바꿔 지주회사가 됐고, 구 법인과 같은 이름인 현대중공업을 새로 설립해 기존 사업을 이어받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근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은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에 부과하고, 나머지 제재는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부과했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작년 4월 시행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맞춰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히 조사한 사례”라며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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