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2배로···중소기업은 2년간 10%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낮춰 준다. 100만원 한도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설비 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상향 조정된다.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로, 중소기업의 경우 7%에서 10%로 투자세액공제율이 더 큰 폭으로 오른다.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기간은 2년이다.
중소기업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기본 산입 한도를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올린다. 개인 자영업자와 법인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는 6200만원, 개인 자영업자나 중견·대기업은 5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법인의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가 3배에서 2배로 하향 된다. 다만 올해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 배수 3배를 유지하고,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 2배를 적용한다.
어로 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소득금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혜택은 2021년부터 임대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대토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40%로 인상된다.
민간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 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50∼70% 적용하는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 등록한 주택에만 적용하는 일몰을 신설했다.
우리 기업이 해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요건도 확정됐다.
공동인수 시 각 기업의 지분율을 합해 요건을 판단하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주식이나 지분, 사업·자산 양수를 통해 인수·합병(M&A)하면 인수금액의 5% 이상을 세액공제를 해준다. 주식 지분취득 외에 사업 자산 양수를 통한 투자도 세액공제해준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직불카드에 준하는 30%가 적용된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농협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은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정부는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15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연내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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