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 당시 중대한 비위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찰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수석의 이 같은 결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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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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