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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오늘(27일) 본회의서 선거법 표결

여야 4+1, 오늘(27일) 본회의서 선거법 표결

등록 2019.12.27 07:51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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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선거법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불가능해지면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이날 선거법을 표결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은 이미 지난 임시국회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선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선거법은 표결이 이루어지면서 과반을 확보한 4+1 협의체가 합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선거법 표결을 강행한다고 밝혔고, 한국당은 헌법소원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신설해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라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면서 “오늘 임시국회가 시작됐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어코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면서 “선거법 원안과 그들(4+1협의체)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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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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