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찾아 신청가능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50세 미만까지며,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여야 하며,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단,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코자 마련됐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면 자금지원과 교육지원 등이 뒤따르며 우선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5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3억원까지 금리 2%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자금지원과 교육지원 등 혜택이 많은 만큼 후계농업경영인에 해당되는 농업인들은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uvitnara@paran.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