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장용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용준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장용준은 사고 직후 지인 A씨에게 연락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한 혐의와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장용준은 사고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현장에 없었다가 뒤늦게 나타난 A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장용준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장용준 대신 자신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장용준과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B씨도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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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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