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가입 대상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이며 오는 2월 28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과수 4종은 태풍, 우박, 지진, 화재, 동상해, 일소 피해 등의 재해를 보장한다. 가입 시 보장이 필요하지 않은 재해 담보는 제외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는 정부가 자기부담률에 따라 40~60%,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율에 따라 15~40%를 지원한다. 전년도 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무사고 농가의 경우 보험료 5%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상품 가입과 문의는 각 지역 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할 수 있다.
농협손보 홍보팀 이웅 과장은 “태풍과 이상저온 등 잦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꼭 필요하다”며 “농협손보와 농림부는 더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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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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