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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판매한 은행 등도 검사 나설 듯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한 은행 등도 검사 나설 듯

등록 2020.01.15 09:01

수정 2020.01.15 09:07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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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훈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IFC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원종훈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IFC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추가 검사에 나설 전망이다. 불완전판매 의혹 등을 본격적으로 들어보기 위한 조치다.

15일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에 착수해 같은 해 10월 마친 바 있다.

당시 금감원 검사는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전환사채(CB) 편법거래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진행됐다. 하지만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1조5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추가 검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에서 기존에 진행된 검사 이외에 불완전판매나 다른 의혹 등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 증권사에 대한 조사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금감원이 자산운용사·은행·증권사에 대한 합동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의 추가 조사 시기는 삼일회계법인이 진행 중인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가 나온 이후가 될 전망이다. 라임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의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라임자산운용은 물론 펀드 판매사인 은행, 증권사에 대한 법적 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금감원에는 이미 라임펀드와 관련된 분쟁조정 신청이 100건 이상 접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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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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