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분쟁 민원 100여건 육박판매사도 라임에 법적대응 예고금감원, 피해구제책 마련할까
1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분쟁조정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라임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한 이후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민원은 100여건에 이른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테티스 2호’ ‘플루토 FID-1호’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등 3개 모(母)펀드에 투자하는 자(子) 펀드의 상환과 환매를 지난해 10월 중단했다. 이후 삼일회계법인이 펀드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사가 끝나는대로 금감원은 조정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를 같은 선상에 두고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투자자들은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을 사기죄로 고소한 상황. 특히 라임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투의 경우 투자자들의 추가 소송 등 뭇매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은행 창구를 중심으로 라임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펀드에 환매 중단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관련 펀드가 설계되고 판매되면서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운용사와 판매사 모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판매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한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은행과 증권사 16곳은 공동대응단을 구성하고 라임운용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 고소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투자자들이 운용사와 판매사 모두에 책임을 물은 반면 판매사들은 운용사의 잘못을 따지며 선긋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판매사는 라임펀드의 투자 위험등급이 낮은데다 상품 구조도 복잡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최대 80%의 배상비율을 책정한 파생결합펀드(DLF)의 경우 투자위험도가 1등급이었던 반면 라임자산 자(子)펀드의 경우 위험도가 3~4등급으로 낮았다는 것이다.
판매사의 공동 대응 움직임은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질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투자자와 판매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향후 이들 간 분쟁 조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임하고 있다. 라임펀드 실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불완전판매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직접 라임운용 사무실에 상주하며 실사 진행을 감독하는 상주검사역 파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라임 펀드 실사 결과는 빨라야 이달 말 공개될 전망이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가운데 본부장급 인력들이 회사에서 이탈하며 문제가 된 펀드에 대한 피해 규모 파악 등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신속한 투자자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할 금감원의 무능설을 제기하고 있다. 라임펀드의 경우 손실이 확정된 게 아니라 환매를 중단한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자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금감원의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이 늦어지는 만큼 환매 중단은 고스란히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한 증권사 관계자는 “DLF의 경우 위험도가 매우 높아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묻기 쉬웠지만 라임펀드의 경우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 펀드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손실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라임운용의 펀드 판매 잔액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4조3480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펀드 환매·상환이 연기된 펀드는 총 1조5587억원 규모다. 전체 4096개 계좌 중 개인 계좌가 3606개, 총 9170억원에 달해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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