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까지···위기 청소년에 생활비·학비 등 지원만 9세부터 18세 이하 중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 선정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다른 제도나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청소년들을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9세부터 18세 이하로 ▴비행과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등 8개 분야별로 월 10만원 이내부터 연 350만원 이내 금전이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에 따른 중위소득 72%(생활, 건강지원은 65% 이하) 이하 가구이고 3월 중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며 지원기간은 1년 이내 지원이 원칙으로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소년이나 보호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건강보혐료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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