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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한 조용병, ‘법률 리스크’ 해소하고 연임 ‘순항’

구속 피한 조용병, ‘법률 리스크’ 해소하고 연임 ‘순항’

등록 2020.01.22 12:01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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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조용병號 2기 출범 순항···3월 주총서 선임신뢰·혁신·개방 중심으로 경영 전략 속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작년 12월 13일 열린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선출된 뒤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한재희 기자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작년 12월 13일 열린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선출된 뒤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한재희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이 채용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법정 구속을 면했다. 조용병 호(號) 2기 출범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법률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조 회장은 지배구조 안정화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손주철)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과거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고위 임원이나 지인의 자녀가 신한은행에 입행할 수 있도록 채용 관련 점수를 조작하고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으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조 회장이 특정 채용 희망자를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해도 특정인의 채용 지원 사실을 인사부서에 알렸다는 행위 자체는 채용 업무의 적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알리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가담한 부분의 책임은 전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특정 지원자를 구체적으로 합격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은 만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해 좀 더 소명할 기회를 가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회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을 하면서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한다”며 “동고동락 한 후배 직원들 아픔에 마음이 무겁다. 회장이기 전에 선배로 상당히 미안하고 안타깝다”고 짧게 말했다.

조 회장이 법정 구속이라는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회장직 연임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법정 구속 사태를 피하면서 지배구조 불확실성 우려도 한번에 씻어내게 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온만큼 항소심에서 구속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조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면서 ‘법률 리스크’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뒀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체제를 작동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사회가 말하는 유고는 조 회장의 법정 구속이었다.

이번 1심 판결을 기점으로 조용병 2기 체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조 회장은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정된 직후와 이달 초 신년사를 통해 혁신과 개방, 신뢰를 주축으로 한 경영을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류 신한’ 달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M&A(인수합병)에도 적극 나서서 국내 1등 금융그룹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내외 금융 경영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된 것”이라면서 “조용병 회장이 추진하려는 계획에 속도가 더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되면 오는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회장직을 이어가게 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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