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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0일 ‘DLF 사태’ 최종 제재심···하나·우리은행 징계수위 촉각

금감원, 30일 ‘DLF 사태’ 최종 제재심···하나·우리은행 징계수위 촉각

등록 2020.01.29 07:01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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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3차 제재심서 징계안 재심의손태승·함영주 징계 수위 확정할 듯문책경고시 3년간 금융사 취업 불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를 둘러싼 금융감독원의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임박하면서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 11층에서 ‘DLF 사태’ 제재심을 열고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징계안을 들여다본다.

16일과 22일에 이은 3차 ‘DLF 제재심’은 사실상 두 은행과 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최종 절차가 될 전망이다. 두 차례 심의에서 손태승 우리은행장(겸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 등의 소명을 들은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징계 수위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심의 중 당사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두 은행 관계자는 물론 앞서 제재심에 모습을 드러낸 손태승 행장과 함영주 부회장도 재출석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CEO에 대한 징계 수위다.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전달하면서 손태승 행장과 함영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한 바 있어서다.

특히 ‘문책경고’ 통보에 반발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앞세워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경영진에게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은행 본점의 과도한 영업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영진의 실책이 ‘DLF 불완전판매’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만일 금감원 측 예고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두 금융그룹의 지배구조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지금의 임기는 이어갈 수 있겠지만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3년 더 회장직을 맡게 된 손태승 행장은 연임에 제동이 걸리며 유력한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지목되는 함영주 부회장 역시 ‘대권’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제재가 결정된다 해도 효력 시점은 변수다. 우리금융의 경우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장 선임 안건을 의결하는데 징계안을 확정할 금융당국의 정례회의가 그 이후에 열리면 연임엔 문제가 없다는 게 외부의 시선이다.

손태승 행장도 개인적으로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는 있다. 다만 금융당국과 소송전을 펼친다면 금융그룹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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