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징계방안’ 심의손태승 회장 ‘문책경고’ 공방 예고은행 “경영진 제재 법적근거 미약” 내부 통제 시스템 ‘실효성’이 쟁점30일 마지막 논의서 징계 정할 듯
금융감독원은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본원 11층에서 ‘DLF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다.
16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징계 대상에 오른 손태승 우리은행장(겸 우리금융지주 회장) 측 소명을 듣는다.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반 일찍 금감원에 도착한 손태승 행장은 취재진의 질의에 굳게 입을 다문 채 발걸음을 옮겼다.
손태승 행장은 지난주에도 제재심 출석을 위해 금감원을 찾았지만 자신을 변호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쓰지 못했다. 먼저 진행된 KEB하나은행 심의가 9시간 넘게 이어진 탓이다. 당시 우리은행 측은 오후 7시가 돼서야 심의에 참석할 수 있었으나 불과 두 시간 만에 자리를 떠야 했다.
첫 제재심과 마찬가지로 심의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의견을 제시하면 현장의 위원이 판단을 내리는 방식이다. 민간위원 5명과 금감원 수석부원장,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 금융위 안건담당 국장 등 금융당국 소속 4명이 판사 역할을 맡는다.
핵심 쟁점은 단연 손태승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다.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징계안을 담은 사전 통지문을 각 은행에 전달했는데 손 행장에 대해선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특히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문책경고’ 확정 시 손태승 행장의 지주 회장 연임에 제동이 걸리는 만큼 우리은행은 징계 수위 낮추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이유다. 아울러 CEO가 상품 판매 결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DLF 사태’ 이후 소비자 피해 배상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신경을 기울였다는 점도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측 반론 역시 만만찮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들은 은행 본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판매’를 부추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니 그렇지 않다면 경영진에게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기관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제재심에서 확정될 공산이 크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CEO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제재심에서도 논의 중이니 지켜봐달라”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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