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A(22)씨는 최근 2020학년도 숙명여대 법과대학 신입학전형에 최종 합격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을 한 달 앞두고 법원은 A씨의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했다. A씨의 주민등록번호 앞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었다.
A씨는 합격 소감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트랜스젠더도 당당히 여대에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저를 보면서 여대 입학을 희망하는 다른 트랜스젠더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했다.
특히 A씨는 법대 지원의 가장 큰 동기는 국내 첫 트랜스젠더 여성 변호사인 박한희 변호사다.
A씨는 “박한희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트랜스젠더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때부터 법에 관심이 생겨 책을 많이 읽으면서 공부해 보니 인권 관련 등 재미있는 주제들도 많아 이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남중, 남고를 거쳐 포항공대 기계공학과에 진학했다. 졸업 후 큰 건설회사 구매과에 취직했다. 양복을 입고 출퇴근 하던 그는 성 정체성 혼란으로 우울증을 겪었고,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박한희 변호사는 2013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했다. 로스쿨을 선택한 이유는 커밍아웃을 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선 전문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처음 드러낸 건 2014년이다. 이후 2017년 2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그해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변호사가 된 것이다.
박한희 변호사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60세까지 변호사로 활동하는 게 꿈”이라며 “또 다른 트랜스젠더의 ‘롤모델’이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현재 박한희 변호사는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또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 인권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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