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격리된 개인, 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그리고 병의원·여행·숙박·공연 업종 등 관련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등이다.
농협은행은 기업에 최대 5억원, 개인에겐 1억원까지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1% 이내(농업인 최대 1.7%) 대출금리 감면과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대출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를 입었다면 심사결과·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기한을 연기하고 이자·할부상환금 납입을 유예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과 기업이 조속히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을 적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