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긴급 금융서비스 신청은 하나카드 손님센터를 통해 ‘신종 코로나’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가능하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주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을 최대 3개월까지 청구 유예 받을 수 있고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기간 내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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