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는 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한진칼, 한진의 이사회 및 이사들을 상대로 내달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 및 이후의 임시, 정기 주주총회에 전자투표를 도입해 실시하도록 이사회 결의를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주총회 관련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한 비용도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KCGI는 작년 주총을 앞두고 상법에 따라 한진칼과 한진에 전자투표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상법 제368조의4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KCGI 측은 “한진칼과 한진의 이사회는 KCGI측의 요청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전자투표 도입 요구를 묵살했다”며 “이들이 전자투표 도입 및 실시 요청을 수용해 주주와 회사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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