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절차에 의한 외부회계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해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 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하는 재정지원 기준이 새롭게 신설된다.
시행은 2020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개별 마을버스회사를 대표해 마을버스운송조합이 임의로 자체 선정한 단일 감사인에 의한 검토 또는 회계감사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선임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독립적인 외부감사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건전운행을 도모할 수 있어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재정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울시는 후속조치를 통해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마을버스 위원회 구성, 마을버스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음주운전 근절 및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환경 조성, 2023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전기차로 전량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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