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12일 신창원이 교도소에서 받는 처우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창원은 작년 5월 진정서에서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돼 있고 일거수일투족을 폐쇄회로(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창원은 “독거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독거 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감시가 20년 넘도록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신창원은 “1997년 교도소 수용 도중 탈주한 사실이 있고, 2011년 자살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징벌 없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거실에 설치된 CCV로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1990년부터 교도소에 복역 중인 신창원은 지난 1997년 화장실 쇠창살을 쇠톱으로 절단하고 도주한 전력이 있어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신창원은 20여 년간 독방에 수감돼 왔다.
이에 해당 교도소 측은 “장기 수형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신 씨가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 계호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1997년 탈주와 2011년 자살 시도 이후 신씨가 사고 없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으며 3년마다 실시하는 교정심리 검사 결과도 각 척도별 점수가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독거수용과 CCTV 감시는 교도소의 재량 사항이지만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인성검사 결과와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광주교도소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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