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어 이용자가 별도의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삼성페이)로도 결제가 가능해졌다.
순창군은 수수료 결제방식이 다양해져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고 주민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순창군은 민원실, 순창읍 행정복지센터, 순창새마을금고 등 총 3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하여 가족관계증명, 국세 과세증명서 등 총 88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기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증명서 및 수수료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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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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