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대상은 소 사육농가 738농가 7,739두며, 소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농가 입회하에 공수의가 접종을 실시하고, 50두 이상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공무원 입회하에 자가 접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종 완료 4주 후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율을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항체 형성율이 소는 80% 미만이면 해당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체 형성율이 개선될 때까지 추가접종 및 1개월 단위로 재검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장수군은 구제역 유입방지 및 완전차단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4월, 10월)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2개월마다 송아지 수시접종을 하는 등 누락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역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수군 관계자는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소독과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한만큼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 대해 한 마리도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겠다”며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14일)동안은 출입차량, 사람에 대한 통제와 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즉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uvitnara@paran.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